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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180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사랑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ㆍ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

입주자모집 공고

① 시장이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시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모집 공고는 입주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의 건설위치, 공급세대수 및 공급면적 등 건축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3.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4.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5. 입주예정일, 임대기간, 임대예정일
6. 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7. 하자 보수, 관리 책임 등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사랑의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4조의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시장이 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주희망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한 서류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대상자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사랑의 집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료 등

① 사랑의 집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관리비

① 사랑의 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사랑의 집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련 법령, 조례, 임대차 계약의 준수 의무
2. 사랑의 집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시설물의 보전 및 유지 의무
4.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그 밖에 사랑의 집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의무

제10조

입주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랑의 집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지ㆍ보수

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ㆍ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시설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랑의 집 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