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및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재채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체 위원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9조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