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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80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 무형유산”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온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유산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3. 제15조에 따른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4.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5. 제27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7.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9. 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무형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10. 4.>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24. 9. 30.>
② 간사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4. 9. 30.>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ㆍ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자문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와 제28조에 따른 시 무형유산 지정 등과 관련하여 출장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자문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14조

시 무형유산의 지정

<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 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관해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시 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시 무형유산의 지정의 세부기준,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9. 30.>

제15조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무형유산 중에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커진 무형유산<개정, 2024. 9. 30.>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무형유산<개정, 2024. 9. 30.>
3. 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무형유산<개정, 2024. 9. 30.>
②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예술적ㆍ기술적ㆍ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개정, 2024. 9. 30.>

제16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개정, 2024. 9. 30.>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개정, 2024. 9. 30.>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개정, 2024. 9. 30.>
③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4. 9. 30.>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개정, 2024. 9. 30.>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 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개정, 2024. 9. 30.>
④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30.>
⑤ 제1항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9. 30.>

제17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이하 “명예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9. 30.>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4. 9. 30.> 2.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개정, 2024. 9. 30.> 2. 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개정, 2024. 9. 30.> 3. 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개정, 2024. 9. 30.> 4. 전승교육사의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시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신설, 2023. 10. 4.><개정, 2024. 9. 30.> 5.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신설, 2023. 10. 4.> 6.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 가능성<신설, 2023. 10. 4.>

[제3항에서 이동, 2023. 10. 4.]
⑤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4항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

제1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 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③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10. 4.>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개정, 2024. 9. 30.>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개정, 2024. 9. 30.>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개정, 2024. 9. 30.>
④ 전승교육사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3. 10. 4.>

제19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③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개정, 2023. 10. 4.>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개정, 2023. 10. 4.>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및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법 제16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개정, 2024. 9. 30.>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4. 9. 30.>
6. 제21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 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7.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거나 두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무형유산의 지정 취지와 어긋난 보존ㆍ관리 행위 또는 원형보존 및 전수교육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11. 시 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개정, 2024. 9. 30.>
12. 시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 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 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시 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개정, 2024. 9. 30.>
4.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 시설 현황
⑦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 무형유산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개정, 2024. 9. 30.>
2.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시 무형유산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개정, 2024. 9. 30.>
⑧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4. 9. 30.>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개정, 2024. 9. 30.>
⑨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신고 사항

법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23조

시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 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등과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등과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④ 시장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3. 10. 4.><개정, 2024. 9. 30.>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5항에서 이동, 2023. 10. 4.]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 10. 4.]

제23조의2

전승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 무형유산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이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보유자 등, 그리고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2. 보유단체의 운영 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 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③ 시장은 보유자 등과 전승교육사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전수교육지원금을 제2항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24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전수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1.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개정, 2024. 9. 30.>
2.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시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량 심사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 능력<개정, 2024. 9. 30.>
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개정, 2024. 9. 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시 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24. 9. 30.>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시 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4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은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4. 9. 30.>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시 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개정, 2024. 9. 30.>
①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 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 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④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 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⑤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⑥ 시장은 보유자 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4. 9. 30.>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개정, 2024. 9. 30.>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⑦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⑧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시 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9. 30.>

제27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등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1.<삭제, 2026. 2. 27.>
2.<삭제, 2026. 2. 27.>
3.<삭제, 2026. 2. 27.>
②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시 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개정, 2024. 9. 30.>
2.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개정, 2024. 9. 30.>
3.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개정, 2024. 9. 30.>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분야 관련 위원,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제14조에 따른 시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2. 제15조에 따른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3. 제16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9조

청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법 제16조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0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제30조

포상

시장은 시 무형유산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3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