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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180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시상한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시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의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권고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등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
2.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경관, 색채, 장애인 관련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심의 신청인이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6.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기관등은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로 위원회 개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자료 및 내용은 별표 1와 같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 11. 13.> ⑥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0. 11. 13.>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위원회에서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 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 등 및 공공건축물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 또는 제작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 4.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국가유산<개정, 2024. 9. 30.> 5.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 6.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 7. 제18조에 따른 표준디자인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 8. 제20조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제품을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 9.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 <제5항에서 이동, 2020. 11. 13.> ⑧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2020. 11. 13.> 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한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0. 11. 13.>

제1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2와 별표 3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기관등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2와 별표 3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제18조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공공시설물등별로 따라야 할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ㆍ시상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정ㆍ시상한 세종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 또는 시상을 신청한 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또는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등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선정ㆍ시상을 받은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이 선정 또는 시상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선정 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취소 절차와 적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공공디자인 비용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23조

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3.]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