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10.>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 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계룡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가격 안정유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의 보급
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5.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2025.7.10.>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7.10.>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