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화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화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 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장애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군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