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명칭은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화순군 관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사례관리(내소,방문,전화), 치료연계 및 재활
3. 지역사회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업
4.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교육 등 지원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8.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 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예산편성ㆍ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센터장, 임상 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위원은 회의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