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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9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문화관광자원”이란 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0.8.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해설가의 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해설가의 위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개정 2020.8.6.>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8.6.>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 및 해설가는 관광객에게 군의 국가유산 등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성실한 안내와 해설활동을 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6., 개정 2024. 7. 2.>

제7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및 해설가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③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신규 양성과정에 해설가를 추천하여 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비
4.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5.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및 비교답사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지작성 등

① 해설사 및 해설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제출한 활동일지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설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설배치 제외 등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경고 조치를 하거나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8.6.>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직무교육 등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 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해설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해설사 및 해설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8.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