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전기ㆍ가스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환경 조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실질적 보호자를 포함한다)이나 이장, 읍ㆍ면장이 대신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군수는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 또는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안전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안전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