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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9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8-08-20공포 2018-08-20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ㆍ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례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