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청양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청양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과장은 기술지원과장이, 교학팀장은 미래역량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4. 그 밖에 개설 학과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ㆍ관리에 관한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5.,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농정과장
2. 위촉위원: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역량팀장으로 한다.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내에 마쳐야 한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⑤ 학장은 심화학습 과정인 대학원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교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청양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학을 이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학입학원서
2. 사진 (3.5×4.5㎝) 2매
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
2. 본인 및 직계 존속ㆍ비속 애경사
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4. 「병역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① 대학생은 강의 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자는 졸업증을 주되 퇴학생에게는 주지 않는다.
③ 졸업생에게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않은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