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2.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4. 외국어교육관련 지원
5.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ㆍ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ㆍ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역점시책사업
4.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5. 대응투자사업
6.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업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급식시설ㆍ설비, 교육활용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개선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0.30.> <단서삭제 2021.4.30.>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교육장을 통해 충청남도교육감의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위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30.>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