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및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및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의 감소ㆍ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지원
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
사.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개정 2024. 11. 15.>
3.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인구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도시정책국장 <개정 2018. 12. 27., 2020.6.30., 2021. 12. 31., 2023. 1. 2., 2024. 11. 1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나. 인구정책 관련 기관,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삭제 <2024. 11. 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본조신설 2024. 11. 15.]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① 시장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