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수익금 등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화성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화성시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성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