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고객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설의 구분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등을 해지 또는 정지 시,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익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설의 설비 등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