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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6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8-08-17공포 2018-08-17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서 남해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남해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ㆍ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