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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6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8-08-17공포 2018-08-17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2. 원예예술촌 입장료
3.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
4. 거북선 관람료
5. 나비생태관 관람료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8.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9.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