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유공자 표창
2. 불우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