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762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형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지원대상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실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ㆍ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3.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25. 5.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2. 8. 1.> [제목개정 2022. 8. 1.]

제6조

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