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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761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위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기간 및 연장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

사용허가 등

군수는 시설의 사용ㆍ변경ㆍ취소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ㆍ변경ㆍ취소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처리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예천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제7조

삭제

삭제 <2020. 12. 28.>

제8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군수는 각종 교육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체험장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체험장 근무일지(별제 제5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