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1. 기업출납원 : 맑은물사업소장
2. 수입원 : 수입업무 팀장
3. 지출원 : 지출업무 팀장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자
6.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1.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2.>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5.9.22.>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손익계산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에 따른 장부와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둔다.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호 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 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① 장부의 오기 사항은 해당 부분의 중앙에 가로로 붉은색의 두 선을 그어 정정하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중앙에 가로로 붉은색의 두 선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고칠 수 없다.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회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의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고칠 수 없다.
회계 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의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월비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계속비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속비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용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2.>
2.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 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지는 자금의 운용 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추가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각 집행 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월 말 별지 제10호서식의 교부자금현계표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갑)(별지 제11의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ㆍ하수도 사용료, 손료, 구경요금, 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을)(별지 제11의2호서식)를 작성하여 조정한다.
③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 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의 수입은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영 제34조에 따라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ㆍ날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에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 확정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 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재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 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를 발행 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수표 및 수표원부와 수표발행 통지서를 작성하고 상호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 발행 통지서에 따라 지급인의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연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확히 적고 다시 해당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적은 후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더럽거나 찢겨져 손상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교부자금교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9.>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지난 연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계약업무와 관련,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과다이익잉여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면제한다. 변상 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출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25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담당공무원의 유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 9.>
1. 출납취급금융회사 :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 보관하는 금융회사
2. 수납취급금융회사 :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3. 출납대행금융회사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지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서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3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31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2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30호서식)
4.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 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가 망가져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과목, 소속 연도, 그 밖에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3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 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차 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별지 제36호서식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 기재한다. <개정 2019. 9. 19.>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과 업무 팀장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 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이내(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재고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손실(망실ㆍ훼손)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 물품은 손해견적 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1. 공사 개요서
2.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부서 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별지 제42호서식의 비유동자산 전용 신청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비유동자산 전용 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ㆍ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건설공사로 발생한 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공무원은 별지 제44호서식의 비유동자산 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1의 발생자산평가기준표를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다시 평가를 하여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액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 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 부서에 송부한다.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 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 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결산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① 관리자는 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과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에 따른다.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의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부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