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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75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칠곡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46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칠곡군 공무원 및 군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 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재무회계규칙』,『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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