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외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2.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4.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5.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6.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ㆍ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운용 이자의 수익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굴비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수산정책업무 담당 팀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1.>
1.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유통과장, 굴비해양수산과장
2. 군수가 수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