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9.>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9.]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2. 19.]
군수는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2024. 2. 19.>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사업 2. 결혼장려 지원 사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 7.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8. 기업ㆍ단체 등 지원 사업 9.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 2. 19.]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19.>]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 1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22. 8. 12.>
1.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2. 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8. 12., 2024. 2. 19.>
1. 법 제9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삭제 <2024. 2. 1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삭제 <2024. 2. 19.>
2. 삭제 <2024. 2. 19.>
3. 삭제 <2024. 2. 19.>
4. 삭제 <2024. 2. 19.>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전문개정 2024. 2. 19.]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종전 제11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2. 19.>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19.]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①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ㆍ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삭제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