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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174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9.]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2. 19.]

제5조

인구정책 사업

군수는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2024. 2. 19.>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사업 2. 결혼장려 지원 사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 7.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8. 기업ㆍ단체 등 지원 사업 9.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 2. 19.]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19.>]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 1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22. 8. 12.>
1.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2. 1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8. 12., 2024. 2. 19.>
1. 법 제9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삭제 <2024. 2. 19.>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삭제 <2024. 2. 19.>
2. 삭제 <2024. 2. 19.>
3. 삭제 <2024. 2. 19.>
4. 삭제 <2024. 2. 19.>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전문개정 2024. 2. 19.]

제11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종전 제11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2. 19.>

제12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19.]

제13조

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제15조

포상 및 인센티브

①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ㆍ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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