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군민ㆍ민간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민간단체 3. 법조계 4. 학계 5.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실과소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ㆍ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