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연구용역”이란 영광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안전관리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12. 29.> 1. 영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다만, 군의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⑤ 군수는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영광군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 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위원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라 용역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과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기획예산실에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방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