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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4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8-16공포 2019-08-16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해남군의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하“교류협력”이라 한다)”이란 군과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국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5.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 환경변화에 활용하고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외 도시로 한다.

제5조

교류협력 제의

군수는 국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교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국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공동발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7조

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해남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류협력 체결

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교류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교류협력 활동 및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민간인 등이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교육, 국외연수 시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4. 군 주최 행사에 초청하는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도시 관계자, 외국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② 국외 교류협력 체결 도시 등에서 우리군 직영 문화ㆍ관광ㆍ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위탁

군수는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위촉

① 군수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자매결연 도시, 우호교류 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군의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역할 및 의무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임기 및 해촉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14조

경비 지원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 나목에 준한다.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및「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⑥ 협력관의 통역비는 해남군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8. 16.>

제15조

교류협력 협약의 취소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문서 보존

군수는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