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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74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ㆍ군 홈페이지ㆍ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ㆍ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 위원회 구성은 5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기관,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읍ㆍ면 위원회 구성은 읍ㆍ면 인구수에 따라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11명 이내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읍ㆍ면장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①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예산정책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읍ㆍ면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심의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19. 3. 27>
② 읍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제12조

위원의 임기

군 위원회 및 읍ㆍ면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회의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소ㆍ사업장을 옮긴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읍ㆍ면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군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3. 27]

제18조

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 3. 27 ]

제19조

예산연구회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ㆍ관련분야 종사자ㆍ공무원ㆍ주민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3. 27 ]

제20조

재정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위원회의,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하게 기여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포함)에 상품ㆍ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군 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 3. 27]

제21조

위원의 교육

군수는 군, 읍ㆍ면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