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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3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8-08-14공포 2018-08-14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사업소의 이전
2. 저장 및 충전시설의 증설(별표 중 시설기준에 한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