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산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산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유튜브, 미디어 홈페이지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군정홍보단"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 전문리포터, 아나운서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군민의견 및 군정상담 등 군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개정 2024.12.23.>
3.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 및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군 SNS 군정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정홍보단은 군정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군정홍보단, 전문가 또는 군민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정홍보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