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양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양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판매가격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청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및 상수도ㆍ하수도 사용료 등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