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개정 2019.11.21.>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1.>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1.>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며,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및「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한다. 이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군보, 군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본조신설 2021.12.15.]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ㆍ행정절차법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군보, 군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15.>]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1.12.15.>]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1.>
[제9조에서 이동<2021.12.15.>]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0조에서 이동<2021.12.15.>]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1.12.15.>]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9.11.21.>
[제12조에서 이동<2021.12.15.>]
군수는 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주차타워)에 대하여 인건비, 주차시설 보수비, 유지관리비, 보안시설 설치 등 주차와 관련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1.12.15.>]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1.12.15.>]
① 군수는 주차요금을「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은「별표 1」과 같으며, 최초 1시간이내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1.12.15.>]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1.12.15.>]
군수는 위탁ㆍ운영하는 주차장 등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1.21.> <조제목 개정 2019.11.21.>
[제17조에서 이동<2021.12.15.>]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조제목 개정 2019.11.21.]
[제18조에서 이동<2021.12.15.>]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 철회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군수에게 내용 증명서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제2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2019.11.21.>] <본조 신설 2019.11.21.>
[제19조에서 이동<2021.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9.11.21.>]
[제20조에서 이동<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