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ㆍ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청양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21.>
제2조
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및 학교 등에서 공공급식을 추진할 때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②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3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및 시설과「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 11.21.>
2. “학교급식”이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1.21.>
4. “지역농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1.21.>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친환경(무항생제, 유기)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된 우수 축산물 <개정 2019. 11.21.>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개정 2019. 11.21.>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개정 2019. 11.21.>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개정 2019. 11.21.>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자. 군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ㆍ축산물 <신설 2019. 11.21.>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군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이외 지역”이란 청양군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된 지역을 말하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21.>
9. “지원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1.21.>
제4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21.>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가정ㆍ여성ㆍ정신질환자요양ㆍ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개정 2019. 11.21.>
2.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3. 사회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및 군부대 <개정 2019. 11.21.>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19. 11.21.>
6. 그 밖에 국가 또는 군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개정 2019. 11.21.>
2.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3.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및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개정 2019. 11.21.>
4.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6.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계획의 시행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21.>
1. 단체 급식소
2. 일반음식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1.21.>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4. 군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1.21.>
제8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21.>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은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21.>
제9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0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형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1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2.15.>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제13조
학교급식의 지원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14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군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급식의 지원방법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1.21.>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4. 군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신청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9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을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 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지원결정제1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17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 명세를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② 군수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무상급식의 지원 노력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 수집, 가공 및 공급 등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청양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11.21.>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21.>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생산과 가공 지원 업무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지원 업무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식생활 문화와 농업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21.>
제20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11.21.>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장: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11.21.>
제21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군수는 제22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2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21.>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실장ㆍ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지소 사무소장과 청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11.2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11.21.>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1.21.>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제군수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 11.21.>
제28조
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9조
수당 등<삭제 2019.11.21.>
제3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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