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청양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군 또는 읍ㆍ면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③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아동위원은 각 읍ㆍ면별 1명을 둔다.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아동위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청양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회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