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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72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서산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1. “주민”이란 연령 및 국적 등과 상관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경영ㆍ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성한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지역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다양성과 특색을 살린 민주적 방식의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5. 권한의 남용 금지

제4조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ㅇㅇ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8. 25.>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3. 수탁 업무 :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제2항을 위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25.>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기간의 마지막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1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학교, 기관의 임직원
가.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나. 기관 :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2개 지역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25.>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정원의 100분의 5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2. 정원의 100분의 50은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3. 삭제 <2023.9.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 기간 마지막 날까지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수자를 위촉해야 할 경우에는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하도록 한다. <개정 2023.9.18., 2023. 12. 20.>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호별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며, 추가로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5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후보자 명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2. 8. 25.>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25., 2023. 12. 20.>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고 사임 또는 해촉 인원이 읍ㆍ면ㆍ동 위원 정원의 20% 이상일 경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시장은 위원 구성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기본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8. 25.>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주민 협의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자치회장 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2개 지역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8. 25., 2023.9.18.>
②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분야에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주민자치회 해당 읍ㆍ면ㆍ동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3명 이내
2. 서산시의회 의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2명 이내
3. 삭제 <2023.9.18.>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2. 8. 25.>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위원의 선정 방법ㆍ기준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별 정수 결정
2. 기타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활동 경험ㆍ인성ㆍ리더십ㆍ지역여론ㆍ직업ㆍ참여의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촉 및 해산된다. 다만, 제8조제6항 제2호의 경우 재위촉되어 운영된다. <개정 2022. 8. 25.>
⑦ 위원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치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25.>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15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업 기획, 예산ㆍ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실무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시민 중 사무국장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2항의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제16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ㆍ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고문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의 연속성과 읍ㆍ면ㆍ동 특성에 맞는 자치활동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이 위촉한다.
1. 전임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전임 자치회장
2.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 최초 회의 시 의결로 추천하는 사람
③ 고문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까지이며 제12조에 따라 해촉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추가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고문은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 일원으로써 제19조 제1항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전담한다. 또한 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한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속해야 하나 자치회장과 제15조의 사무국장이 위원인 경우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8.>
④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9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각 분과위원회 별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 제5항의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③ 분과회의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운영회의는 제5항에 따라 개최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의 통지는 자치회장이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⑤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자치활동 활성화와 주민들과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 주민에게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행사를 통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치 활성화 주민교육, 자치활동 경연 및 전시
2. 주민자치회 회의, 우수 자치사업 포상, 인센티브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실비
4.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그 밖에 주민참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 형성을 위하여 대면투표, 사전투표 및 온라인투표 등으로 진행되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상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주민 2% 이상 참여와 참여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의결이 필요한 주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주민총회 진행에 필요한 최소 주민 수를 300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및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 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계획
4. 도민참여예산 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읍ㆍ면ㆍ동 관련 예산 편성 제안
5.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현안 공론화
6. 기타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참여 안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주민들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주민자치사업 추진 계획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협의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시 주민자치 계획
2.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3.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
4. 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들의 공론화된 현안 등

제2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자치회장들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매년 협의회 첫 정기회의 때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협의회 회장이 지목한다. <개정 2022. 8. 25.>
④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참석이 어려운 읍ㆍ면ㆍ동 자치회장을 대신해 주민자치회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분담금 및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해당 읍ㆍ면ㆍ동 또는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ㆍ면ㆍ동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타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민 참여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관계인 요구 시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