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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72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창업육성과 취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용어의 뜻은「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를 따른다.
② “청년경제사업”이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창업가 육성과 취업 등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사회적경제사업”이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입주자”란 아산시 어울림경제센터(이하 “경제센터”라 한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취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제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경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가 육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경제사업
2.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사업
3.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입주지원 및 연대강화 사업
4.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장미마을 등 구도심 재생지원 사업
5. 여성의 사회적경제 참여 및 창업가 육성 사업
6. 그 밖에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확산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경제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경제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경제센터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4조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경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ㆍ기부금 및 사용료와 그 밖에 수익금 등은 경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센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시장은 경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아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② 시장이 경제센터를 직영할 때 위원회는 경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탁자 전대사업계획서
2. 입주자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입주계약 해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경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의 각 호를 심의ㆍ의결 한다.

제9조

경제센터 입주자격

경제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또는 단체
2.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3. 시의 청년경제사업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4.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제10조

경제센터의 입주자 모집 및 계약체결

① 경제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제9조의 각 호 해당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센터의 행정재산을 입주자와 계약할 경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계약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는 제2항을 적용받지 않고, 시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협의를 통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관단체는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경제센터의 전대 등

①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ㆍ수탁 계약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전대기간은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제12조

입주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 해지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사용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입주한 시설 등을 국가나 시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그 계약을 해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아산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