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며, 위원은「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④ 위원회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