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공주문화예술촌(이하 “문화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공주시 봉황로 134에 둔다. 다만,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과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촌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을 위한 오픈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입주작가(공주시에서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작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그 밖의 문화예술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조문 이동 2022.3.10.>
① 문화예술촌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1. 창작공간 및 그 밖의 시설: 매일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공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목의 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가. 1월 1일, 설날ㆍ추석(전ㆍ후 1일 포함) 나.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다.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3. 삭제 [제1호 및 제2호 신설 2023.12.8.] <2023.12.8.>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촌의 직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촌 입주작가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8.>
4.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19.>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3.10.>
1.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전문개정 2022.3.10.> <개정 2023.12.8.>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전문개정 2022.3.10.>
3. 문화ㆍ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10.>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23.9.1.>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신설 2022.3.10.>
① 시장은 입주작가들의 전시회 개최가 없는 기간에 한하여 사용 모집공고를 통해 문화예술촌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모집공고에 응모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공주문화예술촌 사용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사용여부를 통보 한다. ④ 문화예술촌 사용기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9.19.> <조 제목 개정 2024.9.19.>
시장은 문화예술촌의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 년 입주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③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
2. 입주 기간
3.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입주계약에 필요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
2. 전시회 또는 교류전에 필요한 비용
3.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재료비 등
4. 문화예술촌 활성화와 입주작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③ 시장은 문화예술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제12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예술촌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화예술촌의 운영현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21.,2023.1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