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및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박찬호골목길과 그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및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박찬호골목길과 그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찬호골목길”이란 공산성과 산성시장을 잇는 지역에 박찬호 선수가 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조성된 제5조 제1항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마을해설사”란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분과에서 왕도심 지역의 역사와 관광문화 교육을 이수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25.11.17.>
① 명칭은 공주시 박찬호골목길(이하 "박찬호골목길"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박찬호골목길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박찬호골목길의 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46-7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찬호골목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왕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통한 박찬호골목길의 활용계획 <개정 2025.11.17.>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
3.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골목길투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박찬호골목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왕도심 활성화와 박찬호골목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① 박찬호골목길에 설치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 박찬호 기념전시관
2. 체험관 : 야구체험관
3. 그 밖의 시설 : 박찬호 조형물,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등
② 박찬호 기념전시관, 야구체험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③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왕도심활성화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박찬호골목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체험장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1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