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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71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12-13공포 2022-12-13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2.12.1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조문이동 2022.12.13.>

제4조

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전문개정 2022.12.13.]

제5조

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ㆍ 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