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71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제4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