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