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시장과 강릉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학 또는 대학상생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