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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70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전문개정 2020.6.12]

제2조

<삭제 2020.6.1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제4조

<삭제 2020.6.12>

제5조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2)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호 신설 2020.6.12)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호 신설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ㆍ리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20.6.12)
③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6.12)

제7조

지원 결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2,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