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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70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8-08-14공포 2018-08-14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ㆍ주차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ㆍ주차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 칭: 시흥시 택시ㆍ주차 쉼터
2. 소재지: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9(정왕동)

제4조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 ~ 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