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자 본인이 이용 시에만 예약가능하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 사용 기준인원은 조례 별표 1과 같고, 2명까지 추가가능하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당 요금을 징수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 시에만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8〉
관리ㆍ운영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