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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자치법규 218170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4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관련 시설의 규모 및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의 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단, 우량농지만을 소유한 자가 작물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축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공동주택 및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ㆍ작물재배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5조

추가 건축 허가기준

영 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제6조

토지의 분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3.13>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분할(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것), 바둑판식 분할(바둑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하는 경우
2.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한 필지를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
3.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윤추구를 위한 토지 기획분할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