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전주시
2. 군산시
3. 익산시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
② 제1항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