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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9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ㆍ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공동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고 대응 지침을 개선하고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사고조사

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