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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69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 관련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1. 14.>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 11. 14.]
3.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5. 11. 14.>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체에서의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5. 11. 14.>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주재한다.<개정, 2025. 11. 14.><단서 삭제, 2025. 11. 14.>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렴ㆍ부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청렴 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1. 14.]
③ <삭제, 2025. 11. 14.>
④ <삭제, 2025. 11. 14.>
⑤ <삭제, 2025. 11. 14.>
⑥ <삭제, 2025. 11. 14.>
⑦ <삭제, 2025. 11. 14.>

제9조

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14.>

제10조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