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가 발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가 발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포천사랑상품권”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또는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 및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종이상품권 및 전자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각각 권면금액으로 월 40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5.4.11.>
② 종이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4.8., 2021.9.29., 2025.4.11.>
④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할인율(할인, 인센티브, 캐시백 등) 및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제25조에서 이동 <2020.4.8.>]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5.4.11.>
1. 삭제 <2025.4.11.>
2. 삭제 <2025.4.11.>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시장은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3.31.> [제5조에서 이동 <2020.4.8.>]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인센티브 지급,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5.4.11.> [제6조에서 이동 <2020.4.8.>]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에서 이동 <2020.4.8.>]
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1.9.29.>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대표자
3. 포천도시공사 및 시 출자 ㆍ 출연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는 교육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그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신청자에게 가맹점 등록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9.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맹점 등록에 적합한 등록신청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9.29.>
⑥ 가맹점은 제5항에 따른 등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8조에서 이동 <2020.4.8.>] [제목개정 2021.9.29.]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가맹점(이하 이 조에서는 “임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신청자에게 임시가맹점 등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9.29.>
④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등의 시작일부터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29.> [제9조에서 이동 <2020.4.8.>] [제목개정 2021.9.29.]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9.>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0조에서 이동 <2020.4.8.>]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4.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제11조에서 이동 <2020.4.8.>] [제목개정 2021.9.29.]
① 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게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9.29.>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0.4.8.>]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천시 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0.4.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품권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29.>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3.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에서 이동 <2020.4.8.>]
①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7조에서 이동 <2020.4.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4.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4.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4.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0.4.8.>]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3.9.27.> [제20조에서 이동 <2020.4.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4.8.>]
시장은 종이상품권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4.8.>]
①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의 대행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제23조에서 이동 <2020.4.8.>]
① 가맹점이 아니면 종이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24조에서 이동 <2020.4.8.>]
① 시장은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의 대행을 위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9.>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상품권을 지불 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상품권 등을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종이상품권 등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준비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시장은 가맹점이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상품권 소지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또는 상품권 소지자로부터 상품권 할인금액 및 지급된 인센티브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5.4.11.> [제목개정 2020.4.8.]
삭제 <2025.4.11.>